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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속 1순위 순서와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금액 등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속 1순위  순서와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금액 등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을 가족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소유하던 토지, 건물, 배,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여, 이를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세금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은행 ㄷㅐ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 공과금 및 병원비 등의 채무를 미리 확인하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 순위 사망자(피상속인)와의 관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자) 해당 여부 1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2.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형제 자매 직계존속(부모님).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상속인으로 보며,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시(부모님보다 먼저) 그 자녀는 민법에서 정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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