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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만30세 미만 주택 매매 단독세대주 인정 예외규정 23년 기준중위소득표

 1세대란? 만30세 미만 주택 매매 단독세대주 인정 예외규정 23년 기준중위소득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1세대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알아보기로 하였으며,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 집과 별도의 단독세대로 인정하는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계속은 아니지만 장시간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부부는 주소를 따로 분리하여도 한 세대로 보며, 만30세 미만의 자녀 또한 함께 한세대로 봅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따로 두어 30이 되기 전이라도 단독 세대로 인정하는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여 혼인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결혼 혼인신고 부득이한 재해로...

# 1세대 # 기준중위소득 # 만30세미만단독세대주인정 # 주택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