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선정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납입 기간과 납입횟수 조건이 있는데 지역별로 알려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난고 1회 이상 납입,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하하여야 합니다.
선정 방식은 같은 지역 내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40 초과) 또는 납입횟수(40 이하)가 많은 자를 선정합니다. 예치금액 서울.
부산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은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광역시는 85 이하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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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