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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관련 건축기준 법령 정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관련 건축기준 법령 정보

지난 1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 포함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건축기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2조 1호.

각 사무 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하지 아니 할 것.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발코니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사라져 공동주택처럼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로폭 1.5미터 이내의 넓은 면적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로 공급하는 사무용 또는 주거시설로서 상업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시설인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기왕이면 아파트로 허가받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이 오피스텔이지 실제 사무실을 겸하여 이용하는 수요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며, 지금은 도. 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취득세와 금리가 아파트 보다 높고 재산세 또한 주택으로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업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