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말하는 초고층 건축물들이라 함은 부산을 기준으로 해운대 LCT, 마린시티 제니스, 아이파크, 남구 용호동 W(더블유) 송도해수욕장 이진베이시티를 떠올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낮은 건물들에서도 나름 로열층이라고 하며 높은 시세를 유지하곤 하는데요.
일상에서 부르는 높이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층수가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초고층 건물이란 몇층 건물 일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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