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내용으로는 크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시 안전진단 없이 추진하고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 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여 신축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주택(원룸형) 건축시 300세대 미만 규정과 주차 대수 세대수 완화와,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허용하여 종전 보다 더욱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소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공급하는 건설 사업자는 원시취득세를 감면하고, 건설회사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하여 자금순환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전용 85. 6억 이하 주택을 2024.1.10 ~ 25.12.13일까지 최초로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와 함께 기존 주택자가 신축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어 당장 적용될 것처럼 기대감에...
원문 링크 :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세부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