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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부동산 대책 세부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세부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내용으로는 크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시 안전진단 없이 추진하고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 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여 신축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주택(원룸형) 건축시 300세대 미만 규정과 주차 대수 세대수 완화와,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허용하여 종전 보다 더욱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소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공급하는 건설 사업자는 원시취득세를 감면하고, 건설회사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하여 자금순환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전용 85. 6억 이하 주택을 2024.1.10 ~ 25.12.13일까지 최초로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와 함께 기존 주택자가 신축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어 당장 적용될 것처럼 기대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