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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8월 8일 신축 소형 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27년 12월 연장

 부동산 대책 8월 8일 신축 소형 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27년 12월 연장

첨부파일 240808(안건)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8월 8일 부동산 대책 내용 중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를 1호 만으로도 가능토록 하며, 기존 8년이 아닌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주택한 채를 가진 소유자들도 임대사업자도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초 취득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빌라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달리 24년 현재부터 27년 12월까지 취득하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취득가격 기준) 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됩니다.

신축 만 해당 다만 기존 소형 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재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