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주로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유효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도장만 있으면 되고, 잔금 지불 시에는 명의가 변경되는 만큼 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관련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감도장 없이 막도장 사용하여도 상관없음.
다만 잔금 시에는 이전 법무사 위임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집 소유자(매도인)는 관련 서류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보면 주민등록 초본(전 주소 포함) 매도용 인감(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필증(A4용지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 등기필증 분실하였다면 잔금 전 미리 부동산 소장 또는 법무사 측에 알려주면 확인서면으로 대처 가능하며 이때 비용이 대략 1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 저렴한 곳은 6만원 대도 있었음) 4.
신분증 5. 인감도장 매수인은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상관없음) 3.
주민등록등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