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원룸 월세 임대 계약시 청년 우대 반값 중개수수료 감면 부동산 현황 누구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에 거주하거나 거주 하려는 18세~29세 1인 청년가구들이 해당되고, 거래 금액은 주택(원룸,빌라,아파트) 1억 이하 법정 한도금액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 오피스텔 임대시 1억 이하 한도 40만원의 절반 20만원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 사무소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에 동참하였으니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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