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아파트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도 공급 가능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규정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문 자료입니다. 단지형 연립, 다세대의 경우 전용 85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이중 소형 아파트 전용 60에 대하여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더욱 넓은 84타입까지도 허용하도록 완화 조치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주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마다 1대씩 주차 가능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 단지형 연립.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 사업 계획 승인 변경 서식 변경 첨부파일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1).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2).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