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ienne_beauregard, 출처 Unsplash 내년 6월 1일 이면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에 대한 보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일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매매 계약서 작성 날짜가 아닙니다.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등록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 부동산, 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이와 같은 보유세에 대한 납세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을 경우 최소 분양자는 과세변동 신청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주택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반면, 이를 매수한 사람은 앞서 신청하였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 신청을 누락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 받는 일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자는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다시 한번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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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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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자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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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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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변동신청
원문 링크 : 재산세 부과 기준 날짜 납세자 오피스텔 과세변동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