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 함으써 구상채무가 발생 구상채무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허그) 구상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때 변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권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구상 채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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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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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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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