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의 혜택이 강화됐는데, 그게 세입자인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걸까요…?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는데요. 그 중에서도 6·21 부동산 대책으로 ‘상생 임대인’은 무엇이고 ‘임차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의 배경 1. ‘상생 임대인’이란 무엇인가요?
‘상생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2.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행된 정책인가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자발적으로 최소화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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