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부동산 뉴스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제가 되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의 거래량, 거래금액등 객관적 지표의 변화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기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1. 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지정되고 현재 지정된 지역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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