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에 상정되어 계류중이던 의안2108275(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이 6/29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해당 상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2.4대책의 현금청산 기준시점에 대한 부분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일이 현금청산 기준일이 되며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기준입니다. 요약하면 6/29일이 의결일이므로 28일까지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입주권이 나오겠네요. 6월말은 예상했던 부분이니 넘어가고 오늘은 의안2108275의 내용 및 그 상세내용인 지구지정 제안요건 및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요건은 어떻게 의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대효과 초..........
의안 21082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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