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살면서 의료비 지출처럼 부담되는게 없죠 (ㅠㅠ) 올해 8월 23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이에요!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에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모르면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미환급은 3년이 경과하면 건보 재정으로 귀속된다고 하네요..(이런) 본인부담상한액 제외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조절
#
신청방법
#
환급금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