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임대료 낮춘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세금 혜택!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 불황,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이럴 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내려준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공제방식: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 공제율: 최대 70%까지 가능 공제 대상 및 제외...
원문 링크 : 임대료 낮춘 착한임대인, 세금 840만 원 돌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