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콜입니다! 저번 시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말고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자 등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에요. why? 5월에 한꺼번에 내야하는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예납 대상자는? 사업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대상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처리되기 때문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금액 계산법 중간예납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2023년도 종합소득세로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2024년 11월 중간예납액은 50만원이 돼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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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