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줄어드는 방식과 체감 효과는 꽤 다릅니다.
가볍게 읽기 좋게,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공제는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만큼 벌긴 했지만, 이 금액은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줄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일부 주택청약저축 인적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 예시 연봉: 5,50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청약저축 등 합계: 600만 원 과세 대상 소득 5,500만 원 → 4,900만 원 소득공제를 통해서...
원문 링크 :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