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랑"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로그에 광고·협찬 상품 올릴 때 광고 표시, 협찬 표시에 꼭 "이것"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게 바뀝니다. "내 돈 내산 후기인 줄 알고 끝까지 읽었는데..
막 주(마지막 줄) 보니 협찬 후기였습니다" 혹시 어떤 상품이나 음식점에 대해 내 돈 내산 후기인 줄 알았는데 블로그 글을 다 읽고 맨 밑으로 내려보니 협찬이나 광고였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블로그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계신 많은 블로거와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운영하는 많은 마케팅 대행사 전부 큰 영향을 줄 소식입니다.
추천 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란? 현재도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세상 속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경고 글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저 또한 블로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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