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많은 2030 직장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못 받는다던데요?”
핵심은 단어가 아니라 누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증빙이 있는지입니다. 1️ 실업급여 기본 구조 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입니다. 2️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일까?
권고사직은 회사 측이 먼저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구조조정 경영 악화 인원 감축 이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까? 문제는 다음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 “일신상의 사유” 기재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 처리 형식상 자발적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