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인 사업, 온라인 사업, 크리에이터 등등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꼭 사무실을 임대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집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조항에 미리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항이 적혀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동의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은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내 이름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가 통째로 노출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상주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비상주사무실 장점 우선 합리적인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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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집 사업자등록 집주인 동의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