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여성가족부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 강간이 성립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사실이 있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살펴 보시겠습니다.
혼선 많은 여가부 개정 계획 발표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법 개정 계획 없어"...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법 개정 계획 없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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