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속해있고, 이는 지정된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인정되는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성적을 취득하고 본격적인 노무사 시험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인노무사 영어 과목 대체가 가능한 공인영어시험과 인정되는 성적 기준, 단기취득에 유리한 시험까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효율적인 시험 전략을 세워, 노무사 합격의 첫 관문인 영어 과목부터 확실하고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 공인노무사 영어 과목 대체 가능 공인영어시험 앞서 언급했듯이, 노무사 1차 시험에 영어 과목이 포함되고, 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평가되는데요. TOEIC, TOEFL, TEPS, G-TELP, FLEX, IELTS로 총 6종류의 시험이 인정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규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각 시험마다 요구되는 점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