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6년 행정사 1차의 난이도를 고종원 선생님의 해설강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요점을 담고 있다. 26번과 30번은 행정 기본법과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법령 시행일 산정에서 공포일을 포함하지 않는 원칙과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는다는 7조의 명확한 법리가 정답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30번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본질 차이에 초점을 두었는데,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행정청의 직권 취소나 변경 권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논점으로 자리했다.
다음으로 27번과 32번은 국유재산 법률관계와 인허가 의제에 관한 문제다. 27번은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대부료 감액 청구가 사법 관계로 민사소송 대상인 반면, 연체된 대부료를 독촉하고 강제징수하는 절차는 공법 관계에 해당해 취소소송으로 다툼이 가능하다는 차이를 묻는다. 32번은 인허가 의제 효과의 제한 범위를 다루며,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관련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거부 처분으로 보는 해석은 아니며, 의제된 부분만 떼어 독립적으로 소송 가능하다는 점이 정리된다.
강제집행과 국가배상책임 관련 부분도 핵심이다. 37번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과 관련해 조례를 근거로 부과가 가능하고, 의제된 의무를 사후에 이행했다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문제로 제시된다. 또한 하자의 승계 측면에서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 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39번은 국가배상법 문제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토지공사 직원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이며,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는 국가 책임이 우선이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한다는 판례와, 행정처분 취소가 곧 공무원 과실의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제시된다.
최근 판례의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기에, 단순한 조문 암기를 넘어 지문 속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포착하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검증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해 문제 구조와 함정을 파악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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