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준생 여러분!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영어 성적'입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는 별도의 필기고사를 치르는 대신,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도 제35회 시험부터는 응시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어 더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7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2026년 시행 공고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와 성적 인정 범위, 그리고 효율적인 등록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영어 과목 대체 시험 공인노무사 1차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인 영어는 아래 제시된 공인어학시험 중 하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응시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험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OEIC(토익): 700점 이상 G-TELP(지텔프): Level 2 65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