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인트로 사회 초년생 A는 직장 근처에 원룸을 임대 받아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수도꼭지가 고장 나는 일,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일 등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A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장 난 게 내 책임일까?'
, '내가 스스로 고쳐야 하나?',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
과연 이런 원룸에 생긴 하자에 대한 수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임대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궁금해졌죠.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임대 목적물에 생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알아보려고 해요. 위의 사례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져야 할지, 그리고 특약으로 배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소규모 수선의 경우: 임대인 임대 목적물의 소규모 하자에 대한 수선 책임은 대체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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