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메라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신체의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다소 애매한데요. 대법원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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