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매매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기도 합니다.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는데 비해 전세는 끝나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하십니다.
전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입니다.
먼저,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전세권이 종료하였을 때 집주인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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