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민사전문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사건을 하다보면 종종 종중관련사건을 하게 되는데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성년 남성만 종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에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한 이후로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종중원들은 여성 종중원들을 배제하거나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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