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부터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정리하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그 중에 동물과 관련된 법이 개선된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니 참고해주세요.아무쪼록 개선된 제도를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시행일 : 2021년 2월 12일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외출 시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일부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물림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2021년 동물 관련법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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