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은 만기가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 남은 시점부터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것이 정석이다. 예시로 50일 남았다고 가정하면 7주 뒤인 7월 만기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기준점 셋업은 5월 26∼27일에 실행된다. 기존 담당자에게 연락해 7월 만기 시 연장 시 금리와 원금 상환 여부 등 조건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는 대환을 먼저 꺼낼 필요 없이 조건만 확인하고 넘어간다. 보통 기존 금리 수준이거나 미미한 인하로 끝날 확률이 높다.
2단계 타행 탁감 및 견적 수집은 5월 28일에서 6월 초 사이에 수행한다. 타행 2∼3곳에 재무제표와 주소지를 제공해 탁상감정을 받는다. 기존 은행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금리를 더 낮춰오면 즉시 1순위로 진행하겠다고 경쟁을 붙인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감평법인이 보증하는 확정 가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3단계 1순위 은행 본감정 및 심사는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루어진다. 가장 조건이 좋은 타행 1곳을 골라 정식으로 본감정을 넣고 대출 심사를 돌린다. 포인트는 확정된 승인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4단계 결과에 따른 분기는 Plan A, Plan B, Plan C로 구분된다. Plan A는 가장 이상적이며 본감정이 탁감대로 나왔을 때 기존 은행과의 담판에서 타행에서의 금리와 맞춰주는 조건이 유지되면 연장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환으로 넘어간다. Plan B는 예상보다 낮을 경우 드랍하고 2위였던 타행의 본감정을 바로 진행한다. Plan C는 타행에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금리 메리트가 없을 때 조용히 기존 은행 조건으로 연장하는 전략으로, 이미 대출이 나간 상태인 만큼 원금 일부 상환 요구가 있어도 대출 자체를 끊지는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덧짚으로 3단계에서 1순위의 정식 본감정이 탁감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 2순위 은행에 가기 전에 2순위 담당자에게 1순위에서의 감정 결과를 상세히 확인하고 재확정 본감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 간 감평법인은 비슷한 편이므로 1순위의 하락은 2순위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기업시설대출의 만기 대응 전략은 대환 대출 또는 연장을 중심으로 정리된다.
원문 링크 : 기업시설대출 만기 대응 전략 (대환 대출 or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