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배포한 공동주택 갈등 해결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이웃간에 여러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층간소음 관리비, 사용료 분쟁.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대한 분쟁.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 여러가지 분쟁을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당사자간에 윈윈(Win-win)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30일 내에 해결가능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는 달리 수수료 1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15인의 전문가가 함께 하므로 간단한 절차로 사회,경제적비용은 낮추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아파트 살면서 소음관련해서 윗집, 아랫집과 여러 갈등도 많았구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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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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