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산재법 제37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2호 다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즉,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 지침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는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광장 공포증, 공황 장애, 고소공포증 등),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자해행위 및 자살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장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불진화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근무하며 2년 동안 일했습니다....
#
정신질환
원문 링크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