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상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기관에서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한 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경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서 산재임을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신청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월에서 년 단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노무사나 변호사, 손해사정사처럼 해당 사건의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산재를 신청해서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나 유족의 재심사를 진행해 승인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운반 근로자 A씨의 사인미상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50대 남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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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원문 링크 : 사인미상산재 인정사례 문경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