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은 한국 국민이라도 한국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외 근무자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 해외 파견과 해외 출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해외 파견 근로자는 해외 사업장의 업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고, 해외 출장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의 업무 명령에 따르되 근무 장소가 해외일 뿐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 파견과 해외 출장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에 그 정의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파견과 출장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재 입증을 위해 회사 측의 협조가 중요합니다만 산재신청 시 비협조적인 사측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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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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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첫소급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