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들의 암 발병 증가에 따라 작업 환경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장들도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더라도 근무 당시의 작업환경이 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그 발병을 촉진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의 사업장도 작업환경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당시의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봐주세요.
반도체엔지니어 A씨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반도체엔지니어 백혈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A씨는 건식 식각 공정의 설비엔지니어로서 1년 8개월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1일에 8시간 이상 상시로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장비 등 셋업 업무, 예방적 유지 보수 업무, 사후정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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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반도체엔지니어 백혈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