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만성 과로 여부 판단 시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은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업무시간은 평균 60시간(최소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A씨도 연장근무를 했지만 위 만성 과로 기준 시간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급격하게 업무가 많아져서 받은 스트레스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증권사직원 A씨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증권사에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브라질 공모 펀드의 환차손이 발생해 고객 손실금을 보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약 55%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TF 금융분쟁 조정팀에 합류하여 다른 직원 ...
원문 링크 : 증권사직원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서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