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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난청산재보상 과거 이력 인정사례 삼척강릉노무사

 용접공 난청산재보상 과거 이력 인정사례 삼척강릉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할 때 직업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환의 원인이 직업일 때 해당 직종에 오래 근무할 수록 직업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전산처리를 하는 근래와는 달리 과거에 근무하신 분들께서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70~80년대의 이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법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배관용접공 A씨의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1970년도부터 1988년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 청각에 이상이 생겨 내원한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되어 난청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난청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A...

# 난청산재 # 용접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