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질환의 산재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신체부담업무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구체적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뇌심장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뒷받침되며,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접촉 스트레스 등 신체부담업무 유형에 해당하는 작업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나타난다. 건설 현장 작업은 망치질 미장 흙손질 타일 그라우팅 결속선 묶기, 철근 절곡, 콘크리트 타설 장비 조작, 좁은 공간에서의 손목 변형 자세, 그라인더나 해머드릴의 장시간 사용, 손목을 바닥이나 자재에 짚는 자세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는 특성상 누적 근속 입증이 산재 승인의 첫 관문이 된다. 입증의 주요 장애점으로는 사업장 분산 문제, 퇴행성 변화 진단, 진단서의 상병명 문제가 지목된다. 누적 종사 기간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이력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을 종합해 재구성할 수 있다.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목 통증만으로는 심사가 어려워 구체적 상병명으로 수근관증후군, 드퀘르벵 건초염, TFCC 손상 등으로 진단될 필요가 있다.
의학적 근거로 MRI 근전도검사 EMG 신경전도검사 등 검사 결과가 손목 질환의 객관성을 뒷받침해야 하며, 진단서의 상병코드와 검사 결과의 일치 여부가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STEP 1 의학적 자료 확보로 MRI와 검사 기록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하고 STEP 2 작업 이력 자료를 모은다. STEP 3 요양급여 청구서를 관할 지사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STEP 4 불승인 시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의 절차가 이어진다. 퇴직 후에도 재직 중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요양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급여로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가 보장되고 휴업급여는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손목 수술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며, 발병 시점이나 증상 악화 시점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 onset가 나타났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맞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된다. 망치질과 반복 손목 작업으로 쌓인 통증은 단순한 관찰로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적 근속과 구체적 진단명이 산재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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