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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 후 폐암·중피종 산재

 석면 노출 후 폐암·중피종 산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980년대까지 건설·조선 현장 등에서 단열재·보온재로 널리 사용되다 2009년에야 전면 금지되었다. 그 사이 석면을 다룬 근로자들 가운데 현재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사실은 퇴직 후 수십 년이 흘렀더라도 지금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석면 관련 직업병의 잠복기는 보통 20~50년으로, 산재 청구 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석면은 내열성·단열성이 뛰어나 건물 단열재·보온재·방화재로 수십 년간 사용되었고, 1990년대 이전 건축물에는 석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노출 위험이 큰 작업으로는 건설업의 천장·벽체 단열재 시공, 석면 슬레이트 절단 및 해체, 조선업의 엔진룸·선체 보온재 시공 및 해체, 자동차 정비의 브레이크 패드·클러치 부품 교체(석면 분진 흡입), 석면 제조·가공의 방화복·파이프 커버·석면 시트 제조, 노후 건물 철거·리모델링 시의 석면 비산 등이 있다. 당시 석면 여부를 몰랐더라도 해당 공정·자재가 석면을 포함했다면 산재 인정 대상이다.

노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직 이력은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석면 사용 이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지자체·환경부 정보공개)나 MSDS, 환경부 석면 관리 DB, 자재 납품 기록 등을 활용한다. 동료 근로자의 구체적 진술 역시 서류를 보완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며, 역학조사를 통한 입증도 가능하다. 개인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로 보완하는 사례가 있다.

석면 직업병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질병 유형에 따라 악성중피종의 경우 10년 이상 노출 후 발생한 것으로 요건이 제시되며, 10년 미만이라도 노출 양·강도·발병 기간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한다. 잠복기가 길고 노출 시기가 다양하더라도, 현재 진단을 받았다면 과거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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