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인한 질병이 직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만든 조직문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20대 유치원 교사 A씨는 B형 독감 확진 후에도 4일간 출근을 지속했고, 악기 이동과 발표회 준비 등 업무가 쌓인 상태에서 고열과 면역 저하를 동반했다. 원장은 병가를 막은 듯한 발언으로 사실상 병가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직무상재해로 인정하면서 병가를 쓰지 못하게 만든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노출, 감염 노출 환경, 병가 사용 제약의 결합을 입증의 근거로 삼았다.
인정의 핵심은 질병 그 자체보다 아픈 상태에서 출근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다. 인정 근거가 된 요소로는 원장 발언과 업무 지시 기록에 의한 병가의 실질적 차단, 확진 이후의 지속적 출근 기록, 의학적 경과가 의무기록으로 연결된 점, 직무 외 원인 배제 시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이 있다. 특히 확진 후 4일간의 출근 기록과 조직문화로 인한 병가 곤란이 상호작용해 질병의 악화를 촉발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신청 절차는 소속 기관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국공립 학교 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및 사학연금공단, 일반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적용을 받는다. A씨처럼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재해를 청구하면 된다. 병가를 쓸 수 없게 만든 구체적 증거로는 원장·관리자의 문자나 카카오톡 발언, 당시의 업무 지시 기록, 동료 교사 진술, 출퇴근 기록, 업무일정표 등이 있다. 디지털 기록의 백업 보관이 중요하다.
유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시효도 확인이 필요하다. 유족은 직무상요양 청구나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있어 신속한 신청이 권장된다. 직무상재해 인정은 질병의 원인보다 직무 환경에서의 압박과 병가 사용의 제약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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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독감에도 출근 강요,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