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최대 10년간 금지되었던 분양권 전매기간이 3년으로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도새형생활주택의 경우 투룸 이상의 비중을 전체세대의 1/3이하로 제한했는데요. 그 비중을 전체세대의 1/2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호반써밋 분양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네요..
이제...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호반써밋 7일부터 전매 가능(종합)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등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7일부터 가능해진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전경. 부산일보DB... www.busan.com 분양권 전매 완화했지만 세금·이자 부담에 ‘거래는 아직…’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관람객이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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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4/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