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가겨증은 1급/2급/3급으로 구분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과정은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과정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류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급 교원자격증의 특징은 무시험이라는 점, 정식 학위과정으로 별도 국가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4년제 학위 이론과목+실습으로 구성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진행시 한국어전공 학사학위로 영역별 한국어교육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4년제 학사학위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이 개설되어있습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와 동등한 학력으로 전공60/일반50/교양30으로 총140학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증명서 형태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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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2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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