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알아보기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면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든 무기한이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무 특성상 근로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퇴직금이 충분히 준비된다고 해도 노후가 잘 준비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것마저 없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징공제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자주 이직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더라도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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