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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대상, 내용, 이수증까지 핵심정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대상, 내용, 이수증까지 핵심정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대상, 내용, 이수증까지 핵심정리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흔히 말하는 건설기초교육입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단 4시간 교육으로 평생 활용 가능한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미, 대상, 교육 내용, 이수증, 신청 방법까지 주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건설현장은 추락, 낙하, 붕괴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만큼, 현장 투입 전 최소한의 안전지식을 갖추도록 제도화된 교육입니다. 한 마디로 하면, 건설현장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4시간짜리 안전 입문교육이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