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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와 외국인투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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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준비금은 장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회사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며, 자본금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있다. 준비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로든 회사에 보유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경제학상으로는 자본과 준비금을 합하여 회사의 자기자본이라 부른다.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 비밀준비금, 유사준비금 등 그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업등기와 관계되는 것은 법정준비금이다. 즉,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이다.

법정준비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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