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빚으로 고생하시는 채무자님을 위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kOralfiiBZA 개시결정이란 접수한 신청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시결정 이 후 주의사항 1.
돈을 잘 내자 월별로 법원에 납입할 변제금을 잘 내야 합니다. 2. 채권자를 잘 확인하자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원에 잘 출석하자 개인회생 기간동안 한 번 있는 '채권자 집회'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4. 변동된 사항을 잘 알려주자 이직이나 소득 변경 등 특별한 사항을 대리인 사무실에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31-382-536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등 법원 근무 28년 경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위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안성등기소, 하남등기소에서 등기소장으로써 역임...
원문 링크 :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