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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세입자가 월세 안 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료 소멸시효와 기산점 -소송전문 법무사 홍종기 사무소-

 [민사소송] 세입자가 월세 안 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료 소멸시효와 기산점 -소송전문 법무사 홍종기 사무소-

임대료 소멸시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소송 전문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전문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임대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월세가 밀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소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7P0E6N2RqTo 1.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①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돈이 있어도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임대료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①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는 월세, 즉 임대료에 3년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월세는 3년 안에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