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개인회생•파산전문 안양법무사 법무사홍종기사무소입니다. “부부가 같이 파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부부가 같이하면 심사가 더 엄격해질까 봐 두려워 많이들 선뜻 발을 떼지 못하시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공유지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복잡해 보여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전체가 다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겠죠?”
대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집 전체가 아니라 철저히 '나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자의 채무'가 '해당 지분'을 초과한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파산은 문제없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산을 산정할 땐 각자 지분을 기준으로 나눈다지만, 담보대출 빚은 어떻게 나누죠?
만약 서로의 담보대출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요?" 오...